2024
법정의무교육 안내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사업주는 '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.
교육 대상
-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
교육 시간
- 연간 1회 (60분 이상)
행정처분(과태료)
- 교육 미 이수 시,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
관련 법령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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